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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09.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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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원전지원금 기존의 3~5배 이상 늘어

2006년부터 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울진을 비롯한 원자력이 있는 자치단체들의 원자력 지원금은 현재보다 3~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 경우 내년도 지원예상금은 현 41억원의 3배를 윗도는 151억원으로, 2007년에는 190여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또한 지원금 적용 대상지역도 기존 원전소재지 5km 이내 읍면동에서 기초지자체 전체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 주 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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