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 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사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
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임기만료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⑵ 선거일전 120일(2011. 12. 13)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 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 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사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
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임기만료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⑵ 선거일전 120일(2011. 12. 13)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 투표 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공 직 선 거 법 시 행 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울진군의회 입장
임승필 의장, 황현철 부의장, 김복남·전석재·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이번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기대하셨을 군민 여러분께서 느끼실 서운함과 실망감을, 저희 의회는 누구보다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역시, 침체된 지역 경제와 군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 -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 울진군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에 따른 공동 입장문
김정희·장유덕·김도엽 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울진군의회 의원은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부결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 의원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
울진군 ‘군민생활안정지원금’ 140억원, 군의회 문턱 못 넘었다
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140억원 규모의 예산이 울진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관련 예산이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면서 지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
제18회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성황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는 9월 11일 울진군 연호생활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제18회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건강한 노인, 존경받는 어른으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울진군과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체육... -
4천여명 울진을 달렸다…‘2026 울진금강송배 전국 마라톤대회’ 성황
울진군이 지난 9월 13일 울진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2026 울진금강송배 전국 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진군체육회와 울진군육상경기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4... -
울진군, 21일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울진군은 오는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은 관내 위탁 병·의원 12개소에서 우선 시작되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NEWS TOP 3
추천뉴스
정치/행정/의회
more +사회/경제/교육
more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관장 김외철, 이하 해양과학관)은 내부 청렴도 향상 및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 ...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기성초등학교(교장 임경희)는 지난 10월 1일(목), 개교 100주년을 맞아 학교 교정에서 동문회, 학생,...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온정중학교(교장 이지현)는 2026년 10월 2일(금), 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희망사다리교실 사...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철)은 10월 1일(목) 13시 30분부터 울진교육지원청 3층 영재교육...
원자력소식
more +-
한울6호기, 제15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 -
한울본부, 추석맞이 울진 바지게시장 이동홍보관 운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9월 22일 울진읍 바지게... -
신한울2호기 방사능방재 전체훈련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17일 신한울 2호기 방사... -
한울본부, 시장엔 활력을 이웃엔 온기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사랑나눔 실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용희, 이하 한울본부)는 9월 14일(월) 추석을 앞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