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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해양생물 “왕거머리말” 울진 앞바다 서식

  • 입력 2011.1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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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평리 골장항 내 안내판 설치



울진 죽변면 봉평리 소재 골장항 내에 지난 12월 9일 국토해양부가 지정·고시한 ‘왕거머리말’이라는 보호대상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됐다.

지난 2007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학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이라는 이유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바다생물의 산란·생육장 및 먹이 역할을 한다.

이번에 확인된 왕거머리말의 주요 서식처는 해조류의 흐름이 좋은 동해안의 내만이나 개방된 해안 수심9~15m 모래바닥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물속에서 꽃이 피는 수중 현화식물로서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 나타나는 잘피류 종의 해초류이다.

왕거머리말은 다 자라면 키는 약 70㎝, 잎의 폭은 약 1.3㎝이다. 7~8월에 꽃이 피며, 성숙한 종자가 발아하여 번식(유성생식)하기도 하고, 땅 속을 기는 지하경의 마디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 번식(무성생식)하기도 한다.

한편 이번에 설치된 안내판은 죽변면 봉평리(왕거머리말)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갯게),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점박이 물범) 등 3개소에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보호 안내를 위해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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