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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입력 2012.0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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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지난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1만9,944대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2010년 3,630건에 7억4천1백만원, 2011년 4,161건 8억9천만원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시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 6, 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 6, 9, 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또한, 연납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부해 드린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연· 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울진군청 재무과(785- 6593) 및 각 읍․면사무소 신청(방문, 전화) 납부하면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세금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군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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