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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가정위탁아동멘토링제운영조례’ 등 4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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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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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랍 21일,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조례는 ‘울진군 가정 위탁 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전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 가정 위탁 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 위탁 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 위탁 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가정 위탁 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위한 울진군수의 책무, 멘토링제 운영, 멘토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또한 전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울진군과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이비지 정보를 제공하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위해 울진군수가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방 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2분의 1이상 구성이 권고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거해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로 공공 수역 수질 개선과 군민의 보건 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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