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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설치 의무화”

  • 입력 2012.0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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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동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확인절차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상업용 건축물 내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이에 울진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울진군 건축부서·건축사무소를 통한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협조 요청을 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시연함을 제작하여 연중 안전체험행사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달우 예방홍보담당은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이었던 거주용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화재를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컸다.”며 “사람이 없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화재를 감지해 초기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내달 5일(기존 주택의 경우 5년 후 시행)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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