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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도의원, 본지 통권 제69호 기사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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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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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통권 제69호(2012년1월호)에 기재된 '도·군의원, 막무가내 예산심의 '충격''이란 보도 내용에 대해, 전찬걸 도의원이 1월 25일 해명 자료를 메일로 보내왔기에 올립니다.

울진뉴스 통권 제69호(2012년1월호) 내용에 대한 전찬걸 도의원의 의견
울진뉴스 통권제69호(2012년1월호) “도 .군의원 막무가내 예산 심의, 주민 ‘맹비난’” 내용을 읽고 참담하고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이 월간지의 대표가 지난시절에 예산의 흐름을 알고 심사했으며 울진군 의원까지 지냈던 사람이여서 더욱 그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을 편성,운영할 때 기준이 되는 “예산편성 지침서”가 있으며 모든 예산은 이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그기에 “사업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에는 “목적”이 있으며 이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목적사업(예산)”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울진군에서 요구한 사업은 “목적사업”인 “소 수력발전소(환경친화적 물레방아형)”로 국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이며 사업성 예산(원자력발전/풍력발전기/태양광발전기/수력발전기등)과 교육성 예산(에너지 관련 대학/연구소/마이스터고)에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이며 형편에 따라 국비/도비/시.군비 혹은 민간투자로 이루어 집니다.

최근 울진군에서 요구한 “소 수력발전소”는 수차발전기(물레방아형) 2대 3억(백암온천 신선계곡과 덕구온천계곡에 설치하며 각1기당 1억5천)과함께 하이브리드 가로등(경관조명) 10개 2억(1개당 2천만원) 주위경관/쉼터조성등 1억5천(1곳7천5백)으로 총 6억5천(도비2억6천 /군비3억9천)사업비를 들여 1기당 10KW전기를 생산하여 자체소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저가 이 예산요구서를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수차발전기’를 하려면 물을 가두는 곳(댐 형태)이 있어야 되며 토목(물을 끌고오는 관로) 사업의 예산편성이 없으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동시에 ”신성계곡과 덕구계곡에 설치가능한 곳이 어디 있으며 비가 많이와 물이 넘칠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군의 해당과에 문의했으나 의문을 해소 하는데는 대답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백암 신성계곡과 덕구계곡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탐방로가 모두 설치된 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목적사업이기에 다른사업(일반사업)에 편성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울진군 내의 동일한 목적으로 쓸수 있는 사업들(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을 확인해 보니 평해공고(원자력 에너지관련 마이스터고)와 포스텍 대학원 뿐 이였습니다. 그래서 “소 수력발전소 설치사업”을 “평해공고”로 부기신설(예산을 신설하여 요구 하는 것)하여 변경 하려고 했습니다.

평해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국비/도비/군비(약110억원)가 2013년도부터 지원되기에 올해(2012년)는 준비를 위한 여러 사항에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기에 평해공고에 예산을 배정 하려고 했으나 학교의견(새로 초빙된 교장이 왔을 때 그분의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좋겠다)으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원자력인력양성(4개대학)/원자력기능인력양성센터/에너지전문인력지원(안동.구미1대)”는 국비사업에 도비/시.군비 지원사업이므로 도에서 거론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소 수력발전기 설치”사업은 도비/군비 사업이므로 경북도의회에서 거론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거론된 것입니다.

저는 본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분명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기에 이상했지만 삭감 없이 원안대로 울진군에 배정했습니다. 현재 더욱 의아한 것은 울진군의회서도 본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수업무보고서(신년 읍.면순시 업무보고) 19쪽 “소수력발전소(마이트로 수력)설치”가 2012년 시행사업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어찌된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울진군이 추진하려고 하는 “소 수력발전소 사업” 보다 울진에 있는 각 학교의 옥상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그 전력을 학교에 공급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실 조명과 냉. 난방용 전기로 활용하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는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 .난방 시설은 해 놓았는데 작동은 못 하는 상황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포스텍 해양 대학원 관계 예산”은 군수와 직접 통화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사업시행에는 어려움 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
군민 여러분이 저를 울진 대표로서 경상북도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군민께 감사를 느끼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 해왔습니다.
매년 경북도비에서 울진군에 배정하는 예산은 약 200억 ~250억원 규모입니다.
올해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은 울진군에서 원하는 데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에서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저한테 확보 요청하여 어렵게 추가로 확보된 사업은 울진군 수산과의 “나곡 바다낚시공원 전망대 설치사업(도비3억)“ 과 문화관광과의 ”남사고 선생 생가복원사업(1억8천)“이며 총무과의 ”울진군 새마을 지회 회관 신축사업(도비3억)“은 정말 치열한 경쟁을 재치고 확보한 사업으로서 울진군의 예산확보에 노력 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 1월호 울진뉴스의 내용을 보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은 의회에서 삭감하면 절대 안 된다는 논리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회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집행부는 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이고 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심사권/ 행정사무 감사권/ 조례제정권을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하여 둔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라도 추경이 있기에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해서 후반기에 하면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군의원 출신인 울진뉴스 대표가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된 사업을 기간내 시행하는 집행부의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산은 집행하라고 의회서 승인한 것이지 금고에 넣어두라고 승인한 것이 아니며 제때 집행해야 지역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할 일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할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숙된 군민으로서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진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대화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도의회 예산심사 내용 영상물 보는 법
1.경상북도 의회 홈피에 오시면 표면의 우측 상단 4째줄 정도에 녹색으로 된  "녹화방송보기"를 클릭히세요  
2.중간쯤에 "지난회의 영상보기"중  밑에있는 "특별위원"을 클릭하세요
3.하단 숫자중 "5번"을 클릭하면 "251회 회의중 영상내용"이 나옵니다. 그기에 위에서 두번째 줄의 "제 251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우측 녹화를 클릭하면
 "일자리 경재본부"의 예결심사 내용이 나옵니다. 녹음의 앞부분에 본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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