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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선관위, 울진농협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5.10.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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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식)는 내년 1월 18일 실시예정인 울진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월말경 울진농업협동조합,죽변지소,월변지소,서면지소 직원들과 울진읍 읍내1리 동회관에 모여있던 주민 등 50여명에게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부한 조합장선거의 또다른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10월 4일 경고조치를 하였다.

 

울진군선관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경고조치된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는 지난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남편과 후보자 사이의 선거관련사항을 인쇄물로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과열·혼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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