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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군의원, 막무가내 예산 심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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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2.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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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주민,‘주민소환제’거론 등 맹비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전찬걸 도의원(좌)이 올해 당초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울진군에서 선출된 도의원과 군의원이 그 직분을 망각한 채 고유권한이라는 명목하에 울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해 말 경북도와 울진군은 올해 사용할 예산을 도의회와 군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타 지역도 아닌 울진군에서 선출된 도의원이 울진군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하였고, 이 예산이 다행히 경북도에서 울진군으로 내려왔으나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예산을 군의회에서 삭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 심의 자료(도의회 동영상)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울진군이 온정면의 백암온천과 북면의 덕구온천 일대에 온천수를 이용한 초대형 물레방아 형태의 ‘소수력발전소’를 시설하기 위해 경북도에 예산을 요구했고, 이 예산을 경북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울진군 출신의 전찬걸 도의원은 “소수력발전소가 울진군에 타당하냐?”며 이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평해공고 마이스터고 예산으로 편성(부기 신설)하기를 경북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경북도 담당 공무원은 평해공고 원자력마이스터고는 2013년도부터 실시하며(당시 올해 예산을 심의하고 있었음), 이미 이와 관련된 예산 6억원이 확보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전찬걸 도의원은 계속하여 소수력발전소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삭감하려 하지만 여의치 않자 당황한 기색으로 말머리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회의 장면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런데 회의 장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전찬걸 도의원은 이날 예산을 심의하면서 경북도 내 원자력소재 지자체인 울진군과 경주시와 관련된 경북도의 지역개발세 약 200억원(원전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인력양성(도내 4개 대학), 원자력기능인력양성센터, 에너지전문인력지원(안동대, 구미 1대학)에 지역개발세가 지원되지요.”라고 경북도 담당 공무원에 질의하고, “울진군에 설치될 소수력발전소도 이 예산이지요.”라고 말한 후 타 지역 대학교 등에 지원하는 원전관련 예산은 지적조차 하지 않은 채 도리어 울진군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여 부기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울진출신 도의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예산 심의를 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을 심의할 경우, 본인 지역 예산은 챙긴 후 타 지역의 예산을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특히 원전관련 예산이라면 더욱 더 도비를 더 확보해야 함은 삼척동자도 당연지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찬걸 도의원은 왜 이런 심의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황이주 도의원과 전찬걸 도의원 간의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황이주 도의원이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의 관광개발을 위해 ‘소수력발전소’ 예산을 적극적으로 경북도에 요구했기 때문에 전찬걸 의원이 개인적인 시샘으로 예산을 삭감하려 하였고, 부기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후문이 나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차기 군수를 꿈꾸는 야망으로 경북도 예산이 울진군에 너무 많이 내려가면 임광원 울진군수의 얼굴이 빛나기 때문에 경북도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는 웃지 못할 설들도 나돌고 있다. 물론 전찬걸 도의원이 그런 연유로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선출직으로 활동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산이 경북도에서 표결까지 하면서 어렵게 울진군에 내려왔지만 이를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군비 부담금을 삭감하는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하여 이 예산을 다시 경북도로 돌려보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놓여 있다.

기초단체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투를 벌이는 반면에 울진군 출신의 도의원과 군의원은 도리어 상부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려는 행태를 일삼고 있어 그 직분에 대한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의심케 한다.

물론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은 도의원과 군의원 모두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주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됨은 자명하다.

한 주민은 “이번에 울진군이 추진한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소라기보다도 대형 물레방아 모양의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이며, 침체된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사업임에도 타지역 선출직도 아닌 울진군 출신의 도의원과 군의원이 어떻게 이런 행각을 일삼을 수 있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울진군이 고용창출과 농산물 유통을 위해 추진한 ‘굳지 않은 떡 공장’ 유치도 울진군 의회에서 군비를 삭감하여 경북도에서 어렵게 확보한 도비를 경북도에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굳지 않은 떡 가공 공장’은 사업자인 (주)아셀 떡이 울진군과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1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굳지 않는 떡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원남면 갈면리 일대 6,026㎡ 부지에 건평 660㎡ 규모의 쌀가공 제조 공장 건립을 올해 5월에 준공하고, 2013년까지 30억원의 투자로 70여명의 고용과 연간 3,000여톤의 울진 쌀을 소비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에 울진공장설립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구석이 많다. 만약 군의회가 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 예산을 삭감하려 하였다면 지난해 말 애당초 업무협약체결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으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주민의 의견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진군 출신의 도의원과 군의원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고유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주민소환제까지 거론하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또 지역정가에서는 선출직 개개인의 사심 때문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 응분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선출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군민 모두가 지금부터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토로한다.

올해 당초예산 중에 울진군에서 도비를 확보한 예산 가운데 울진군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보면 ▲소수력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도비 2억원) ▲하이브리드 가로등(도비 6천만원) ▲남사고유적지 생가건립(도비 1억8천만원) ▲굳지 않은 떡 공장의 쌀 가공 산업 육성지원(도비 1억1천만원) ▲초 생력 벼 재배 기술 시범(도비 7천2백만원) ▲무점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도비 960만원) 사업과 관련된 군비를 모두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진군은 올해 당초예산 중에 경북도에서 확보한 도비 관련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울진군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정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의정활동비, 497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슬그머니 인상

경북도의회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인상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까지 4천97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았으나, 2012년부터 5천300만원으로 330만원을 인상하여, 지난해 말 63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대하지 않은채 가결했다.
따라서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매달 441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이에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매일 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지역 정서는 아랑곳 없이 본인들의 욕구만 충족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진군의 경우 주민소환제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

주민소환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해임을 청구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취임 뒤 1년 이내, 남은 임기 1년 이내, 그리고 같은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군수일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이다. 도·군의원(비례의원 제외)은 유권자의 20% 이상 찬성이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해임된다.

울진군의 경우 소환 가능한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총 청구권자 수(유권자 수)는 2011년 10월 31일 현재 4만3천49명이다. ▶울진읍 1만666명 ▶평해읍 2천974명 ▶북면 5천710명 ▶서면 1천461명 ▶근남면 2천627명 ▶원남면 2천275명 ▶기성면 2천638명 ▶온정면 1천885명 ▶죽변면 5천800명 ▶후포면 7천13명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울진군수는 주민소환 투표 가능한 청구권자 수는 총 유권자 4만3천49명의 15%인 6,457명이다. 경북도의회의원 △제1선거구(울진읍, 북면, 서면, 죽변면)는 총 유권자 2만3천637명의 20%인 4천727명이다. △제2선거구(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는 총 유권자 1만9천412명의 20%인 3천882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다.

울진군의회의원 △가선거구(울진읍, 서면)는 총 유권자 1만2천127명의 20%인 2천425명 △나선거구(북면, 죽변면)는 총 유권자 1만1천510명의 20%인 2천302명 △다선거구(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는 경북도의회도의원 제2선거구와 동일하다.

투표 실시 후 선거구별 소환(해임) 가능한 수를 살펴 보면(유권자 수 2011. 10. 31 기준) 경북도의회 의원 ▲제1선거구는 총 유권자 2만3천637명의 1/3인 7천879명 이상 ▲제2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9천412명의 1/3인 6천471명 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역시 해임된다.

울진군의원은 ▲가선거구 총 유권자 1만2천127명의 1/3인 4천42명 ▲나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1천510명의 1/3인 3천837명 ▲다선거구는 총 유권자 1만9천412명의 1/3인 6천471명 이상 투표에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각각 해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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