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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법원, K군의원 징역 6개월, 벌금 1280만원 선고

  • 입력 2012.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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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뇌물수수 혐의

영덕법원 재판부는 오늘(23일) 15시에 열린 울진군의회 K모 군의원과 신울진 H모 前 소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K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80만원, 추징금 640만원을, H소장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K군의원이 1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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