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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대게잡이 금지기간 어업적 자율적 협의 40일간 연장키로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10.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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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대게자원의 보호 관리를 위해 관내 어민들이 대책협의회를 갖고 2001년부터 5년째, 자율적인 대게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대게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을 맞이하여 지난 27일 죽변수협 원남지점에서 울진군내 죽변, 후포, 구산항 등의 대게잡이 어업인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대게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날 구산자망협회 전근두(56세)회장은 11월에 잡히는 대게는 대부분 물게(속살이 없는)상태로 상품성이 떨어져 모두 헐값에 팔리고 있어, 자원 남획과 울진대게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금어기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참석자 모두가 이를 동의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이를 지키기로 결정 하였다.

 

작년까지 11월 한달을 자율 금어기로 정해왔으나, 올해는 10일을 더 연장하여 12월 1일부터 대게자망을 투망(投網)하고 12월10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동 기간동안 수협 위판을 금지하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키로 결의하고 인근 시·군과 수협 등에 동참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울진군에서는 침체어망 방지와 자원 보호대책을 위한 어구 실명제사업 조기정착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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