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3월 22일,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13일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4월 11일에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용지 교부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17일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 용지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후보자등록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는 3월 22일, 23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3월 29일부터 13일간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4월 11일에는 앞으로 4년간 국정을 이끌어 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용지 교부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3월17일부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검인·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 용지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후보자등록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추천장에는 선거권자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도 받는다.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23일 현재로 당해 구·시·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자인 선거권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3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2, 23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종선 선거와 달리 한시간 연장되었음.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본인승낙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도 제출 기한이 있다.
○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8일까지 선거벽보를, 3월 30일까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선거벽보는 3월 30일까지 후보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 담장, 게시판 등 선거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인다.
○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함.
□ 4월 2일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이나 외딴 섬 등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분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생활하시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를 제외하고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
○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23일 현재로 당해 구·시·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국내거주자인 선거권자는 이 기간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하여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구·시·군의 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 3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2, 23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종선 선거와 달리 한시간 연장되었음.
○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본인승낙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장,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도 제출 기한이 있다.
○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8일까지 선거벽보를, 3월 30일까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선거벽보는 3월 30일까지 후보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 담장, 게시판 등 선거인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인다.
○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함.
□ 4월 2일까지 부재자 투표 용지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4월 5일과 6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4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부재자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이나 외딴 섬 등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분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생활하시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자를 제외하고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
□ 4월 11일(수)은 선거일입니다.
○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는 관공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를 두장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중 선택한 한명에게,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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