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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인정보보호법 본격시행에 따른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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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3.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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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공공기관·사업자·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사업자,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을 마련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됐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제한된다.
 
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사항에는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방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없다면 71조~73조의 벌칙 규정 12가지만이라도 숙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양벌규정이라 법을 위반하면 개인과 법인 양쪽으로 벌금이 부과되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기획실 정보통신팀(☎ 054-789-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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