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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시행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안내설명회 개최

  • 편집부기자실 기자
  • 입력 2005.1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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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에 실시예정인 울진·근남·기성·온정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식)는 일부 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입후보예정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 위법행위로 과열혼탁의 우려가 있어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농업협동조합법 제한·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사람은 울진·근남·기성농협장을 비롯하여 박응규,장헌술(울진),권용길(기성)등 6명이 참석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수탁관리한 북면농협장선거,죽변수협장·원남농협장선거가 생활주변선거로서 명실공히 깨끗한 선거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직선거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조합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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