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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후포·근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4월부터 하수처리장 운영

  • 기자
  • 입력 2012.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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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공공하수처리장


죽변면 봉평중계펌프장


후포공공하수처리장


후포면 삼율중계펌프장


죽변, 후포, 근남면 일원의 공공하수를 처리하게 될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료되어 시운전을 마치고 3월 말 준공해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528억여원의 사업비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양,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영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지난 2009년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하수관거 사업에는 시운전 4개월을 포함해 총 38개월이 소요됐다.

3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각종 중장비가 도로 곳곳을 파헤치고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한데 따라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소통 불편, 비산 먼지와 도로 굴착 소음 등은 죽변, 후포, 근남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이어졌다.

공사 기간 중 3개 면의 처리 구역별 민원 발생 건수는 수백 건씩에 이르렀고, 작업이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각종 중장비대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전체 사업이 완공됐고, 4월부터 오는 2032년 3월까지 20년간 3개 처리 구역의 하수처리장이 코오롱워터 앤 에너지사에 의해 관리 운영된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합류식 하수관을 빗물을 받는 우수관과 분뇨와 폐수 등을 받는 오수관으로 분류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정화하도록 하는 공사이다.

기존에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빗물과 오·폐수가 뒤섞여 하나의 하수관을 타고 바다로 그냥 유입됐었다.

또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은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생활하수와 빗물이 뒤섞여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용량이 많았지만, 신설된 하수관은 빗물과 오수가 분리되어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됨으로써 오·폐수 감소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기존에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끝낸 울진읍에 더해 죽변, 후포, 근남면까지 더 이상 주택과 상가의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죽변, 후포, 근남면 일원의 항구와 바다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가 없어지면서 고질적인 악취가 사라지고, 정화조 청소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하수관거 BTL 사업 구역 내의 정화조 폐쇄작업을 실시했다.

정화조 폐쇄가 완료되고 난 후 울진군은 개인별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기존의 정화조 신고 사항을 말소 처리했다. 

앞으로는 각종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때에도 정화조 설치 의무가 없어지고, 일정 규모 미만은 별도의 비용 없이 배수 설비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죽변·후포·근남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추진 경과와 규모는2007년 6월 29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고시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2007년 11월 5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8년 6월 30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다.

2009년 1월 14일 실시 계획이 승인된 이 사업은 2009년 1월 14일 공사에 착공했고, 2011년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갔으며 2012년 3월 준공됐다.

죽변면 처리 구역(죽변 1,2,3,4,5리·후정 1,3리·봉평 2리)의 처리 면적은 116.49ha(처리 인구 6,529명)이며, 후포면 처리 구역(후포 1,2,3,4,5,6,7리·삼율 1,2,3,4리·금음 1리)의 처리 면적은 162.42ha(처리 인구 8,719명), 근남면 처리 구역(노음 1,2,3리·산포 1리·수산리)의 처리 면적은 107.74ha(처리 인구 1,560명)로 3개 구역의 총 처리 면적은 386.65ha이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의 총 공사 규모는 죽변면 하수관거가 총 23,591m로 신설 오수 관거 21,549m, 우수 관거 2,042m, 배수 설비 1,558개소이다.

후포면 하수관거는 총 32,039m로 신설 오수 관거 29,259m, 우수 관거 2,780m, 배수 설비 2,337개소이다.

근남면 하수관거는 총 12,162m로 신설 오수 관거 10,890m, 우수 관거 1,272m, 배수 설비 494개소이다.

죽변면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봉평중계펌프장을 거쳐 죽변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후포면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삼율중계펌프장을 거쳐 후포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근남면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서 울진읍에서 배출되는 하수와 함께 일괄 처리된다.


현장에 배치된 신호수 다수는 공사용 차량을 우선
통행시키면서 일반 운전자들의 원성을 샀다


수차에 걸친 굴착 후에 도로 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매몰되거나
파손되어 침하된 도로는 평탄성을 잃어 언제나 사고 위험을
감추고 있다


◈38개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민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4년에 가까운 하수관거정비 사업 기간 동안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도로와 골목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특성상 공사 해당 지역에서는 숱한 민원이 쏟아졌다.

실제 담당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공사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불편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합의점을 찾아내야 했다.

민원은 파헤쳐진 도로 때문에 주·정차가 어렵다거나 이로 인해 장사를 하는데 타격이 있다, 또는 도로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주택이나 담장에 균열이 발생했다,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차량이 훼손됐다, 공사 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등으로 다양했다.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죽변, 후포, 근남면 일원의 모든 도로를 굴착하면서 교통 체증 유발과 노면 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야기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초기부터 민원 제조기(?)라는 악평을 얻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오랜 공사로 인해 지친 탓인지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안내판도 변변히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고, 현장 작업자들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고 작업하기가 일쑤였다.

또한 좁은 골목에서 작업하는 소형 굴삭기는 안내 요원도 없이 공사를 하면서 작업 반경 내로 보행하는 주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아찔한 광경을 자주 연출했다.

굴삭기 운전기사가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회전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을 지나다녀야 하는 주민들은 연이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불쾌지수가 높은 무더운 여름철에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공사를 하면서도 살수차를 운영하지 않거나,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도 없이 공사를 하다가 차량 운전자들의 항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공사 중에는 물론이고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도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굴착한 후 공사를 끝내고 덧 포장한 노면이 깔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 3개 면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난 후 급하게 땜빵(?)한 도로 위로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움푹 꺼지거나 불룩하게 튀어나온 요철(凹凸) 구간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굴착 후에 도로 포장 덧씌우기 등으로 매몰되거나 파손되어 침하된 도로는 평탄성을 잃어 언제나 사고 위험을 감추고 있다.

주민들은 요철 구간에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특히 바퀴 폭과 크기가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면과의 단차 등으로 생기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 해소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생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도로 간의 단차가 큰 부분은 그때그때 민원을 접수하여 보수를 실시해왔고, 공사에 따른 3년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 만큼 도로 침하 부분은 1년 정도 완전히 침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맨홀 부위에서 발생하는 단차는 현재 기술로는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공을 담당한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38개월 공사 기간 동안 3개 면 처리 구역에서는 총 1,728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1,725건이 처리됐고 3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죽변면 처리구역에서 발생한 민원 건수는 총 641건으로 640건이 처리됐고 1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후포면 처리구역에서는 총 732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730건이 처리됐으며 2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근남면 처리 구역에서는 총 355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모두 처리가 완료됐다.




양방향 도로를 거의 차단한 채 강행된 하수관거 공사 현장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단차가 진 도로나 미세한 요철
구간에서도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확률이 높다(근남면)


◈사업은 완료됐지만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못한 곳만 300여 곳이 넘는다
주민들의 민원 중에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땅을 굴착했다는 곳도 다수 있었다.

시공사는 굴착하려는 땅이 사유지일 경우 사전에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땅 주인의 동의 없이 굴착을 했다가 토지 소유주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실례로 2011년 9월 죽변면 1리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업체가 토지 소유주 L모씨의 사전 동의 없이 골목 도로를 굴착하다가 소유주의 항의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현장은 L모씨의 주택 바로 뒤에 위치한 두 가구에 시공되는 배수 설비가 L모씨의 땅을 거쳐야만 중앙 하수관거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이 현장은 시공사와 울진군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의 뒤늦은 사과와 설득으로 3일후에 공사가 겨우 재개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된 3월 말 현재 죽변·후포·근남면 처리 구역 가운데 배수 설비인 하수관거가 설치되지 못한 곳은 총 329곳에 이른다.

이 중 땅 주인이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배수 설비가 시공되지 못한 곳이 3개 면에 120여 곳이나 된다.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종료된 후까지 배수 설비 시공을 하지 못한 곳은 각 면별로 죽변면이 173곳, 후포면이 129곳, 근남면이 27곳이다.

배수 설비 시공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사유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이 총 121곳(죽변 68곳, 후포 34곳, 근남 19곳)이고, 철거와 폐가옥에 따른 것이 132곳(죽변 53곳, 후포 73곳, 근남 6곳), 소유주 반대가 13곳(죽변 5곳, 후포 6곳, 근남 2곳), 가옥 내 배관으로 인해 시공되지 못한 곳이 63곳(죽변 47곳, 후포 16곳)이다. 

하수관거정비 사업 기간 동안 배수 설비를 시공하지 못한 주택과 상가는 향후 필요가 생길 때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비를 들여서 배수 설비를 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2011년 9월 죽변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는 무단 굴착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하수관거 시공 현장


◈공사는 끝났지만 장비대 일부는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납품된 건설 자재, 인부들의 노임, 중장비 대금 등에 대한 미지급이나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자주 불거졌다.

이러한 불공정 사례는 작업 현장 일선에 투입된 인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국 작업 능률과 성실 시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공정 사례는 관로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의 영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법 등에 따라 통상 인건비는 작업이 끝나는 달로부터 30일 후에 지급되고, 장비 대금은 작업 월말 후 60일 뒤에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다.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관로 공사 하도급 업체 대부분은 영세하다. 이런 영세성으로 원청회사인 우리가 대금을 지급해도 하도급업체가 납품업자나 중장비 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불금이 계속 쌓여 갈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작업 후반기로 접어들면 준공 시점에 따르는 뒷정리를 위해 매출 발생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거의 없게 된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처음에는 적자가 발생하다가 중간에 흑자가 나고, 끝에 가서는 다시 적자가 되는 구조를 띈다. 공사 중간에 흑자가 날 때 업체가 돈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영세 업체는 그렇지 못하다. 구조적으로 그런 병폐가 공사 현장에 있다. 그런 고질적인 병폐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전부터 현장 인부들의 임금 등을 직불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인건비는 체불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직불 처리를 해오지 않았다면 미지급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준공이 끝나면 최종 정산을 위해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1개월 후에 정산 금액에 대한 대금 집행이 가능하다. 그 시점이 되면 추가 공사 등에 따르는 하도급 업체의 적자 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메워 줄 수 있다. 그러나 적자분에 대한 전체 금액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중장비 대금 등의 일부는 미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부분은 하도급 업체와 장비 업체 쌍방 간에 적정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수관거정비 공사에는 죽변면은 인성, 우신, 후포면은 인성, 남경, 극동, 근남면은 인성이 각각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죽변면은 당초 인성과 유진이 공사에 참여했지만, 공사 중간에 유진이 공사 현장에서 퇴출되면서 잔여 물량을 인성이 맡아서 공사를 완료했다.

2월 현재 미지급된 자재비는 지역 업체 약 2천900만원, 외지 업체 약 3억6천만 원이며, 장비 대금은 지역 업체 약 2억원, 외지 업체 약 1억1천만 원이다.

인건비는 전체 지급이 완료됐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장비대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장비업체간의 협의를 지켜봐가며 우리가 직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검토하게 될 것이다. 사업을 준공하고 최종 정산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지급금은 4월말까지는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인성건설의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대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단순 노무자의 경우 100% 인건비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지만, 중장비의 경우에는 장비 대여비안에 기사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대다수 공사현장에서는 그 부분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결국 장비를 불러서 사용하는 공사 업체와 중장비를 운영하는 업체들과의 마찰로 불거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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