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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법령이행실태 점검” 실시

  • 입력 2012.05.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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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련 법령이행실태에 관한 점검을 5월 3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업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정기준, 흡연구역 표시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공중이용시설은 연면적 1천㎡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 대형건물, 150㎡이상의 대형음식점, 게임방, PC방,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교, 의료기관 등이 속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연관련 법령이행실태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됨에 따라 위반시에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2012년 12월 8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보건소 건강관리팀(☎054-78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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