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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특금 610억원 사용처 놓고 집행부 VS 군의회 갈등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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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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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원 의원은 4월 20일 제188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특금과 관련해 울진군 집행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울진군 집행부가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과 관련한 특별지원사업비 61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것과 관련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집행부와 군의회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파여 가는 양상이다.
  
또 군 집행부와 군의회간 마찰과는 별도로 북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원전특별지원금의 지역 간 배분 문제를 두고 반발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울진군 집행부와 군의회간의 마찰로 인한 피해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고스란히 군민들이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은다.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은 말 그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시점에 맞추어 단 한번만 지원되는 특별한 돈이다.
원전 특별지원금은 기피 시설인 핵발전소 반대 운동의 결과물이다.
  
1991년도와 1994년 울진 지역에서 대규모 핵반대 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95년 7월에 원전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이 혐오시설 수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단 1회에 한해 해당 지역에 지원된다.  
  
신울진원전 1,2호기의 경우 5년여에 걸쳐 중장기 지원금으로 1천245억원이 지원되며, 울진군에는 해마다 3개 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금 23억여원을 제외한 기본지원사업비 170억여원,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170억여원이 지원된다.
  
이 중 기본 지원사업비와 한수원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지원금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식경제부에 승인 신청을 득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울진군, 610억원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정하고 군의회에 심의 의뢰

4월 12일 울진군 집행부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관련 특별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군의회에 의뢰했다.
  
울진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2012년도 특별지원금은 609억9천900만원으로, 이는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 총 1천245억원 중 올해까지 지원되는 677억3천100만원 가운데 북면 덕천리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67억원이 제외된 것이다.
  
집행부가 군의회에 변경 심의를 의뢰한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평해공고 원자력마이스터고(기숙사, 기자재 등) 18억7천만원
▲서울 학사 건립(장학재단 출연 학사 건립) 80억원
▲울진과학체험관 전시 시설 개·보수(플라네타리움 5억원, 4D 영상관 6억원, 천체 관측 시설 3억원) 14억원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보상 41억원, 정리 15억원) 56억원
▲울진군 농어업 발전 기금(발전 기금 출연) 20억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사업(공기업 자본 전출금) 100억원
▲전기요금 보조 사업 주변 외 지역 확대 지원 100억원
▲울진 명품 교량 설치(교량 L=300m, B=20m) 72억원
▲월송유원지 주변 개발 사업(1식) 10억원
▲왕피천 보행교 설치(L=400m, B=20m) 16억2천만원
▲수토문화나라 조성 사업(토지 매입, 전시관 등) 18억2천900만원 ▲구산오토캠핑장 조성 사업(자동차 캠핑장 120,000㎡) 15억원
▲낙동정맥 백암온천 자연치유단지 조성(설계 용역비) 15억8천만원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 운동장 조성(축구장 2면, 육상 트랙 4레인) 8억원
▲죽변도시계획도로(중로 3-7호선) 개설(L=2,800m, B=12m) 20억원
▲도시계획시설(후포 등기산 공원) 토지 매입(부지 매입 31필지 A=56,085㎡) 17억원
▲후포항 마리나 시설 조성 사업(연면적 120,000㎡) 8억원
▲동해의 별 미항 개발 사업(죽변항, 후포항) 21억원 등 18개 사업이다.
  
◈울진군의회, 집행부에 ‘군민 의견 충분히 수렴한 후 재심의 의뢰하라’ 회신

집행부의 심의 의뢰에 대해 울진군의회는 4월 13일 군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사무실에서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16일 결과 회신을 통해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관련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심의 의뢰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 대표 기관인 군의회의 의견도 반영하여 재심의 의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그 이유로 △신울진원전 1,2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원전 특별 지원금은 울진군민의 특별한 희생을 담보로 하여 지식경제부에서 5여년에 걸쳐 1,245억원을 지원하는 중장기 지원금으로서, 그 용도는 원전 지원 사업의 목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 사업 위주의 중장기적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집행부와 울진군의회 간에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심의 요청한 원전 특별 지원금 사용 계획 변경 심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지역 간 형평성,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에 타당성이 다소 결여됐다. 특히 원전 특별 지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

△더욱이 금번 집행부의 사업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지식경제부 승인 후에는 향후 추경 등 예산 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인바,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절차), 울진군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6조(의견 수렴 절차) 등에 의거 군민들의 의견을 널리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등 구체적으로 밝혔다.
  
◈장시원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집행부 강력 성토

군의회의 이런 입장에 이어 장시원 군의원은 4월 20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들 사이에 목숨을 담보로 받은 피와 살 같은 돈으로 불리고, 과거 원전특별지원금 사용 문제로 군의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구속됐을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원전특별지원금은 백화점 나열식으로 돈을 쪼개서 일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2~3개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게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특별지원금 사업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 협의 때 ‘집행부에서 올린 19개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없는 사업과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몇 개의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군민들의 여론 수렴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3월 22일 집행부와 군의회간 간담회에서도 19개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었고, 군의회는 앞서 했던 간담회 때와 똑같은 주문을 하며 재차 군민들의 여론 수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나 끝내 집행부는 군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지 않았고, 군의회의 입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최종 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시원 의원은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려던 4월 13일 당일 오전에 집행부는 기습적으로 언론에 원전특별지원금 최종 사업 계획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모 지역 신문사에는 수차례 전화를 해서 기사화를 재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것은 여론을 이용해서 군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심의를 의뢰한 18개 사업 중 왕피천 보행교 16억원은 8개 대안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고, 또한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원전클러스트 사업의 핵심 사업인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 재처리 시설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어서 보행교 설치 자체가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구산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15억원, 울진과학관체험관 전시 시설 개·보수 14억원 등 그 외 다른 사업들도 시급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질책했다.
  
서울 학사 건립도 당초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담당 부서 직원과 군의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최소 130억원 정도는 되어야 군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80억원의 학사를 건립하게 되면 매년 7억원 정도의 군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처음부터 120억원을 투자해야 안정적 인재 육성과 학사에 대한 군비 지원도 없고 매년 자산 가치가 유지되거나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시원 의원은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특별지원금 전체 사업 계획이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승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집행부 안에서도 협의와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임광원 군수에 대한 장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올 해 초 군수가 읍·면민과의 대화의 시간 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A4 한 장의 보고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2010년에 43억원, 2012년에 0원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2010년 43억원 중 15억원은 임광원 군수 취임 이후인 9월 15일 추경예산 때 포함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아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과 대립, 전임 군수와 현임 군수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다. 그것과 같이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전특별지원금 최종 사업 계획 심의 건을 의회에서 반려한 것에 대해 또 어떤 형태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될 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우려했다.

◈집행부, ‘군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맞불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처 재심의 요청 회신과 장시원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울진군 집행부도 강한 반격에 나섰다.
  
집행부는 4월 27일 언론사에 배포한 ‘울진군의회의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 계획 심의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제하의 보도 자료를 통해, “군의회는 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지역 간 형평성, 주민 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에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특히 원전 특별지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집행부에서 신청한 18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울진군이 추진해야 할 많은 사업 가운데 엄선된 사업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의 대의 기관인 군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절차상 지방의회의 심의를 요하도록 되어있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군의회에서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시급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막연하게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었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유로 사업 전체를 재심의토록 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작년 8월 권역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한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항변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뿐만 아니라,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 계획 심의 결과 회시된 내용 중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수혜도가 결여되었다고 한 것은 원전특별지원금을 읍·면별로 나눠 먹기식 균등 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선정과는 배치되는 자가당착의 불합리한 지적으로 생각되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4년도 원특금 647억원 사용처 결정이 남겼던 반목과 상처

지난 2004년 울진군 집행부가 원전특별지원금 647억원(울진원전 3,4호기분 168억원, 5,6호기분 479억원)에 대해 편성한 예산안을 군의회가 통과시키자, 주민들 대다수가 ‘졸속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명하게 표면화된 바 있다.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은 ▲지방상수도 확장(132억원) ▲종합운동장 조성(100억원) ▲군 종합복지회관건립(50억원) ▲미래관광 자원 조성(50억원) ▲벼 건조저장시설(DSC)설치(40억원)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30억원) ▲죽변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30억원) ▲관광객 유치 체육시설(전지훈련) 조성(25억원)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 조성(20억원) ▲어업인 소득 증대(20억원) ▲구수곡 자연 휴양림 종합 휴양관 건립(20억원) 등이며, 각 읍·면 단위 사업은 ▲해안도로 읍남3리~연지리 구간 개설(울진읍-13억원) ▲복합 청사 신축·공용 주차장 설치(평해읍-13억원) ▲해안도로 부구~나곡 구간 개설(북면-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죽변면-13억원)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서면-13억원) ▲면 종합복지관 건립(근남면-13억원) ▲대학 유치 관련 시설 신축(원남면-13억원) ▲면 종합복지관 건립(기성면-13억원) ▲성문화 전시관 건립·공용 주차장 설치(온정면-1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후포면-10억원) ▲울진대게 유통센터 건립(후포면-3억원) 등이다.
  
2004년 당시 특히 주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은 읍·면 단위별로 13억원씩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부와 군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나눠 먹기식으로 야합을 했다는 것과, 정치인의 공약 사업과 국책사업에까지 원전특별지원금이 예산 편성됐다는 점이었다.
  
당시 울진군 집행부는 “국책 사업과 정치인의 공약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급한 현안 사업에는 원전특별지원금이라도 투입되어야 한다”며 궁색한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군민들의 반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당시 전석재 죽변면청년회장은 6월 30일 울진군의회를 단독으로 항의 방문해 오물과 석유를 투척하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긴급 체포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전석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원전특별지원금은 하나밖에 없는 군민들의 목숨 값으로 단 한번 지원되는 소중한 돈이다.
  
2004년 당시에도 원특금의 사용처를 최종 결정하는데 있어 집행부와 군의회 모두 직면했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시급성 운운하며 집행부가 임의로 선정한 사업안을 군의회가 대의명분 없이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다.
  
군의회 또한 원특금의 사용처를 결정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선정한 사업안에 대책 없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의를 충실하게 살펴 군민들 절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집중과 선택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원특금 사용처 결정 과정과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울진군 집행부와 군의회 양쪽에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모두가 혐오하는 기피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를 받아들인 대가로 지원되는 원전특별지원금이 주민들의 단결과 화합이 아닌 갈등과 반목의 골을 파이게 만드는 촉매로 작용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울진군 집행부와 군의회 모두 소모적으로 비쳐지는 힘겨루기를 접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군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원특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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