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4월 20일 188회 임시회서「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앞으로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등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완료되어 계약 상대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계약 상대자와 함께 근로자에게도 공사 대금 지급 사실을 미리 알림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는 각종 관급 공사를 시행할 때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4월 20일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제·개정안과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의결했다.
김완수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감독자의 근로자 사역과 건설 기계 사용 확인과 계약 담당자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사업이 완료되어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 상대자와 근로자에게 공사 대금 지급 사실을 알려 임금 체불이 없도록 했다.
또 이 조례는 체불 임금 방지 이외에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는 예산상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고, 예외 조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작성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비용 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 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정했으며, 재원 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채 발행 등 비용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 제·개정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다.
「울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2011년 7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된데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인 공직자 윤리법상 심사, 결과 처리, 취업 확인과 업무 취급 승인에 따른 기능을 신설하고, 재산 등록 사항의 심사와 결과 처리를 위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는 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각각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따라 상위법과 관련된 법 시행을 위한 다른 법령의 준용 항목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 조례 또한 상위법 제·개정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울진군청의 행정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현행 행정 기구인 2실, 1단,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를 2실, 12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로 편제했다.
구체적으로는 본청의 ‘새울진기획단’을 ‘경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보건의료원’을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를 ‘농촌협력과’, ‘친환경기술과’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그리고 경영전략과에는 ‘비전개발팀’을 신설하고, ‘신성장산업팀’은 ‘투자유치팀’과 ‘해양과학산업팀’에 각각 편입했다.
친환경농정과에는 ‘원예특작팀’을 신설하는 대신 ‘농산팀’을 폐지했다.
산림녹지과에는 ‘산림기획팀’을 신설하고, ‘휴양림관리팀’은 ‘산림경영팀’에 편입했으며,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팀’은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팀’으로 분리했다.
또 주민복지과의 ‘서비스연계팀’을 ‘희망복지지원팀’, 총무과의 ‘후생복지팀’을 ‘공무원복지팀’, ‘교육팀’을 ‘교육지원팀’, 환경위생과의 ‘환경정책팀’을 ‘환경기획팀’, 도시개발과의 ‘지역진흥팀’을 ‘새마을팀’, 보건소의 ‘출산대책팀’을 ‘저출산대책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교육팀’을 ‘농업교육팀’, ‘원예작물팀’을 ‘경제작물팀’, 맑은물사업소의 ‘관리팀’을 ‘경영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주요 팀을 신설, 편입, 분리하거나 명칭을 변경했다.
울진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시대 상황과 지역 여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중심의 행정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기능직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10급 폐지,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과 2012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정원 증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 책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정원이 587명에서 595명으로 8명이 증원됐고,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비율 79.5%에서 83%로, 기능직·고용직 비율 17%에서 기능직 15.5%로, 별정직·정무직 비율 3.5%에서 1.5%로 조정됐다.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일반직 7급 비율은 31%에서 31.5%로, 9급은 10%에서 9.5%로 조정됐고, 기능직은 8급 비율이 18%에서 20%로, 9급은 33%에서 63%로, 10급은 폐지했다.
별정직 6급 상당 비율은 90%에서 58%로, 7급 상당은 6%에서 29%로, 8급 상당은 4%에서 13%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으로 일반직 6급이 6명 증원, 7급이 11명 증원, 8급이 9명, 9급이 1명 증원됐으며, 기능직 9급 25명 증원, 10급이 32명 감원됐고, 별정직 6급 상당이 5명 감원, 6~7급 상당이 8명 감원, 7급 상당이 1명 증원됐다.
기관별 정원 조정은 본청이 286명에서 299명으로 13명 증원됐고, 사업소는 43명에서 38명으로 5명이 감원됐다.
「울진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별정직 임용 시험 실시 기관과 시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의 사기 진작,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울진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는 호적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됐지만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을 상실한데 따라 폐지된 것이다.
「울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된데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여건에 필요한 감면은 연장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각 장애 4등급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종교 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 농산물 가공품 생산과 수산 가공품의 생산·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사업용 건축물(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50% 경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자동 계좌 이체와 전자 송달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각 150원과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담고 있다.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 표준 세율을 적용해야 한데 따른 것으로, ‘울진군 군세 조례’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은 800CC 초과 1,000CC 이하일 때는 100원에서 80원으로 인하되고 2,000CC 초과에 대한 세율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2010. 8. 5 시행)이 일부 개정된데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 용어를 상위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울진군 청사의 면적 기준을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신설함으로써 호화·과대 청사 방지와 장래 청사 증축 시의 내실 있는 건축 계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단체장 거주지가 관내에 있고 관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지역 특성 등으로 인해 존치가 불가피할시 조례에 면적 등의 규정을 정하여 존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한데 따라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사의 면적 기준 신설로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기준으로 본청 면적은 9,406㎡, 의회 면적은 1,787㎡,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99㎡이며, 자치단체장 관사의 면적 기준 신설로 단독 주택의 경우는 135㎡, 아파트는 전용 면적 기준 99㎡이다.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은 군청사와 죽변면사무소 부지 매입, 보건의료원 관사 신축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울진군 청사 일부가 국가(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고, 죽변면사무소 내 부지 일부는 국가(기획재정부)와 울진군의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다.
이에 위임 관리 중인 국가(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 재산이 곧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 이관될 예정으로 군 청사와 죽변면사무소 부지 매입은 관리 이관 전의 매입으로 사용료와 매각 대금의 군 수입 충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매입 대상 토지는 울진읍 읍내리 463번지, 죽변면 죽변리 40-2번지 총 2필지 1,266㎡이며, 매입 가격은 감정 금액 9억2천2백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관사 신축은 현재 명지유치원 앞에 위치한 보건의료원 관사가 1989년에 준공된 이후 23년이나 경과되면서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건축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601-10번지로 토지 면적이 463㎡이며, 건축물 연면적 658㎡에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4억3천9백만원 정도이다.
울진군은 관사를 재건축할시 현 8가구에서 14가구로 늘어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여 공중 보건의와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해수욕장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후포해수욕장이 최근 해안 도로 개설 등 주변의 환경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해수욕장 활성화와 해양 레저 등 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연접 장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후포해수욕장의 위치가 후포면 삼율리 250-57번지선에서 삼율리 124-33번지선으로 변경됐다.
「울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거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집단 민원과 농업인간의 갈등을 해소하도록 일정 지역을 가축 사육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07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거 밀집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지역까지 축사가 난립하여 악취, 수질 오염 등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현행 제도는 무분별한 축사 건축을 방지할 수 없고, 악취의 특성상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 인허가 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여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 등 주민들의 주거 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진군은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는 규제 대상 가축의 축종을 명확하게 했고,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지역 내 일부, 동법 제37조의 취락지구, 10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주거 밀집 지역,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관광지와 온천개발계획수립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등 다중 이용시설 경계로부터 축종별 일정 거리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제한 지역에서 예외적인 가축 사육 허용 범위를 조례 시행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여 농가에서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사육하는 경우 등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기존 축사 농가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시설의 증축은 제한하지만 개축은 허용하는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여 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항목에도 포함된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대해 울진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 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노외주차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단지 조성 사업 시에 확보해야 할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주차 요금 경감 대상에 경형자동차(배기량 100CC 미만)를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로 확대했고, 단지 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조례에 명시했다.
「울진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 허물기 사업을 통한 주차장 확보로 한정된 공간 내에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지원 대상을 노외주차장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노외주차장은 물론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다.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지난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지역 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 축제 등의 각종 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되어 축제·행사 안전 관리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실무위원회 소집과 재적 위원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울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재난 관리 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 조정과 재난 관리 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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