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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량 업소 과태료 부과

  • 입력 2012.05.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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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권무현) 소방특별조사팀은 소방시설 등 불량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2곳 외 숙박시설 1곳에 대해 각각 50만원과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화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군내 다중이용업소 13곳과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 9개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 사항으로는 ▲영상음향차단장치 미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설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미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불량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울진소방서는“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에 임하여 불량 또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며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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