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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12.05.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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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올해 1월1일 기준 총 131,60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사항은 군청홈페이지(http://www.ulji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통지도 병행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자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6월 29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하고(우편 또는 FAX 제출도 가능)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789-6640~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울진군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지가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표준지선정부터 개별토지 조사, 산정에 이르기까지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였다”라고 말하였다.

/ 민원실 부동산관리팀(☎ 054-789-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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