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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 근거 마련

  • 입력 2012.06.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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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이주 도의원,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이주 도의원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트의 자치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1기 중 10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과 풍부한 임해 지역 등 원자력과 관련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어 잠재력이 풍부함에도 국가 원자력 관련 주요 산업과 연구 시설 등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수차례에 걸친 중앙 부처 건의 노력으로 지난 5월 4일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보고회를 통해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임을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
  
특히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의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 양성·산업 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6월 4일 입법 예고됐고, 6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지사는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이주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더욱 체계를 갖추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원자력 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원자력 산업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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