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201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승용· 승합·화물 이하 14,838대,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차량 101대, 이륜차 77대 등 총 부과금액은 16억9399만원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해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되며, 납세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6개월이 경과된 3만원 이하의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충당)하고 부과되어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환급금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리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일괄묶음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납부방법이 다양해져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은행 CD/ATM기를 이용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면 간편하게 납부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3) 및 각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무과 부과팀(☎ 054-789-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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