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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 실시 결과

  • 입력 2012.06.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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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이주영)은 경북도내 종자업체, 종자판매상, 육묘장, 종자 취급업자, 과수묘목 판매업자, 노점상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 10개 시·군(김천, 경산,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의성, 예천, 청송) 총 94업체를 조사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유통조사 결과,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종자산업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별경찰 제도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하반기에는 버섯종균, 김장용 채소 종자 등 유통조사 시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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