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7~8월을 피서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주요 쓰레기 배출장소에 클린하우스 설치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비치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의 의식결여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등 분리수거함의 유지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뼈다귀, 조개껍질 등 이물질을 투입하거나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환경순찰차량을 이용해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가두 홍보방송과 주요 상가지역에 대한 방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며, “쓰레기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 배출, 야간시간대 배출,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등 4대 중점추진사항을 군민들이 적극적인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054-789-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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