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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7월 재산세 34억 8800백만원 부과

  • 입력 2012.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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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7월 6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9,067건에 34억 8800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부과대상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 주택 13,925건에 5억2백만원, 건축물 5,076건 29억8200백만원, 선박 66건 4백만원이며, 2011년 대비 548건 3억6800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축물 재조달원가 기준가격이 ㎡당 지난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가격은 3.33% 상승하였으며,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터빈,보조건물, 핵폐기물 저장 건물)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용도와 위치지수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특히 이번 재산세 고지서에는 장애인 음성안내 바코드를 적용해 시각장애인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고지서에 정보과학기술과 광학기술이 접목된 2차원 바코드를 부착해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판독기로 고지서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대용 판독기는 근로시각장애인에게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고 일반시각장애인에게는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구입비의 80%를 지원해 준다.

/ 기획감사실 과표팀(☎ 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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