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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학교폭력예방·대책활동 지원 조례」 등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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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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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정례회 통해,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 「울진군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개정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7월 9일부터 23일까지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울진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울진군 문화예술 공간·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등을 제·개정했다.
  
「울진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울진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수는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울진경찰서장 등과 서로 협의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제반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수의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진군 학교 폭력 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자살 예방을 근절하기 위한 울진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정책 수립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군수가 매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 예방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는 생업에 바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강’ 용어를 ‘수강 및 수탁’으로 변경하여 종합복지회관에서 아동 양육에 관한 사항을 수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울진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상위법인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 미술 작품의 설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1월 25일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울진군이 건립·설치한 체육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 조례」는 요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와 요트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요트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요트 산업 육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트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요트 관련 기반시설 구축, 교육과 강좌 개설, 요트 경기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요트 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 수강료와 사용료, 위·수탁과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울진봉평리신라비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울진봉평리신라비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 기간과 갱신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배치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그동안 공공 기관의 부설 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면서 주차와 관련한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공영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의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유료 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 요금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영 부설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 범위 내인 시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매 30분마다 500원, 월 이용 시 75,000원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차 요금 등 기타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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