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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可曰否] 음주 만취자 구조·구급 이송 ‘이건 아니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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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9.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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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월 21일) 새벽 3시경 죽변면 죽변5길.
어떤 사람이 도로위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전화 신고에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온 119 구급대원이 들것에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싣고 사라진다.
  
그러나 확인 결과, 차가 쌩쌩 지나다니는 새벽녘 도로위에 꼼짝도 않고 누워 있던 이모(52세. 남성)씨는 응급 환자가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해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잠들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울진 지역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음주 만취자를 응급 환자로 오인해서 주변에서 전화 신고한 건수는 3건이다.
  
소방서 119 구급대가 급하지도 않은 일로 출동하느라 정작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지적 때문에 2011년 개정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음주 만취자와 치통 등의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이송이나 잠긴 문 개방과 동물의 단순 처리 등은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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