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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울진출장소,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위반업소 적발

  • 월간울진 기자
  • 입력 2006.01.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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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표시 위반 6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울진출장소(소장 김명길)는 설 대비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18일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 나선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개 업소는 41만원의 과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울진출장소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원산지를 둔갑하거나 위장·허위표시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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