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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화 대상 폐기물···5월말 기준 울진1발 34,684Kg, 2발 15,897Kg 확인

  • 입력 2012.10.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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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제32호 회보···‘울진 5,6호기 유리화설비 운영 현황’, ‘울진1,2호기 폐증기발생기 처리 방안’ 등 실어


유리화설비 반대 주민 시위(2008년 6월 24일, 울진원전 정문)

울진원자력 1,2발전소에서 발생하여 보관중인 종이류, 목재류, 면류, 비닐류, 고무류 등 유리화 대상 폐기물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1발전소가 34,684Kg, 2발전소가 15,897Kg으로 확인됐다.  
  
이는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감시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펴내는 제32호(2012년 8월) 회보를 통해 알려졌다.
  
유리화 대상 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이 배출되는 폐기물은 고무류로 1,2발 각각 11,696Kg, 7,087Kg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보에서는 울진원자력발전소 5,6호기 유리화설비 대상 폐기물의 6개 호기(1,2,3발전소) 전면 확대 시행과 관련해, “이미 2011년 6월 20일 1,2발전소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개정하여 정부로부터 변경 신고를 끝낸 사항으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보 행위에 문제가 있고 결국 이것은 주민 수용성의 문제인 만큼, 유리화설비 운영에 따른 사업자 발생 이익 분을 지역에 일부 환원해주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만하게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리화 설비 운영과 관련하여 한수원에 ‘국내 원전 대형 금속 폐기물 연구 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울진원자력본부로부터 “해당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과제로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했으므로 한수원에서 임의로 자료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시위원회는 유리화설비 확대 시행과 관련한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의 일방적 통보 행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정치적 혜안을 발휘하여 유리화설비 문제와 폐증기발생기 저장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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