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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1943년 사유림 벌채 허가 지령서(指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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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0.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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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벌채 허가서(울진군수 허가)-19+25.5cm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소화(昭和) 18년(1943년) 3월 13일에 발행된 사유림(私有林) 벌채(伐採) 허가 지령서(指令書)이다.
  
가로 19cm, 세로 25.5cm 크기의 지령서는 울진군수가 산주로 추정되는 김형무(金炯武)씨에게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427번지에 소재한 산의 벌채를 허가한 것이다.
  
지령서에는 사유림의 벌채를 허가하는 장소인 개소(箇所), 면적(面積), 벌채 종별(種別), 수종(樹種) 수량(數量), 벌채(伐採) 채취(採取) 방법, 용도(用途), 반출(搬出) 채취(採取) 기간 등이 세세하게 명기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에는 벌채 채취 시에 제림업(際林業) 직원(職員)이 현장에서 실지(實地) 지도(指導)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림 벌채 지령서는 2장으로 이루어져 앞면에 벌채 채취 개소, 면적, 수량 등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벌채 시에 작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소개하는 지령서는 보관되어 오던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뒷면이 누락되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울진뉴스]에서는 2008년 9월호에 일제강점기의 산림 관련 행정 문서로 소화(昭和) 8년(1943년)에 발행된 벌채 허가서, 소화 13년(1938년)에 발행된 북면 면유림 보호비 영수증, 소화 8년(1933년)에 발행된 입산증명 수수료 영수증 등 3건을 소개했었고, 2011년 2월호에 이번호에 소개하는 지령서와 동일한 소화(昭和) 17년(1942년)에 발행된 사유림 벌채 지령서를 소개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여 임야조사사업과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임야가 법적으로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에는 일부 세도가에 의해 땅이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산의 개인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산의 사유화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의 산은 권세가 있는 일부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개인의 임야 소유권은 일제강점기이던 1908년 삼림법이 발표되고, 1910년대에 실시된 조선임야조사사업을 거치면서 비로소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임야조사사업을 시행한 것은 주인 없는 땅을 강제로 국유지로 편입하고, 이것을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하하거나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그 정도의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니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1908년에 발표된 삼림법에 따르면, ‘삼림 산야의 소유자는 삼림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지적도와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국유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면 곧장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법에 규정된 지적 신고가 저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제가 1917년부터 24년까지 이루어진 조선임야조사사업 직후부터 전국의 각 면을 통하여 임야 소유자들로부터 묘목 대금 등을 징수하고, 산불 방지 활동, 송충이 구제, 벌채 제한, 묘목 구입과 식수 등의 명목으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조선 수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데 일치한다.
  
여기에 더해 ‘사유림벌채취체규칙’을 만들어 임야 소유자들의 입산까지 금지하면서 땔감과 농경지의 바닥풀인 퇴비 풀조차 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묘목 구입 대금과 식재 등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갔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문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삼림 정책과 함께 울진 지역의 향토 산림사, 일제의 극악한 식민 지배 정책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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