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31지방선거부터 인터넷 언론을 통한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가 허용된다.
이같은 인터넷 언론을 통한 토론회등이 허용됨에 따라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전에서 만19세 이상의 유권자들과 젊은층에 어필할수 있는 기회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또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하는 등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또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했고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선거 180일전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은 이미 금지됐고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표시물을 착용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 판매도 할 수 없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하고 현직 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인 3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고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총투표 수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으며 10~15% 득표를 하면 기탁금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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