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 주요 사업장 확인·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군정 질문·8개 조례 안건 심의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가 10월 12일 오전 11시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동안 군의회는 군정 주요 사업장 확인,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군정 질문, 조례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군의회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6일 오전 11시, 제8차 본회의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장 확인 결과 보고, 조례안 의결과 함께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12일 임시회 개회식에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청가(휴가)를 내고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박달수의원이 등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울진군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어업 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안’, ‘울진군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울진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진 친환경 농업 교육관 운영 조례안’ 등 8개 조례안이다.
이 가운데 ‘울진군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어업 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안’, ‘울진군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건은 전신규 의원이 발의하고 제안 설명했다.
조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울진군 저소득 주민 긴급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울진군의 실정에 맞는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 지원 대상자 요건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이다.
조례는 주 소득원이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나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화재와 수해 등의 재해로 주거지 훼손·소실 등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례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을 정하고, 특히 화재·수해 등의 재해로 주거지가 없어진 경우 임시 거소 마련 등 주거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울진군 어업 종사자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어업 종사자들이 열악한 작업 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따라 이들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보장적 차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관련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어업자가 확인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 범위는 선원 등의 어업 종사자가 선주 등 어업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질환에 대하여, 관내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례는 진료 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진료비의 청구·지급과 이에 따른 부당 청구시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지역 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해 농어촌 지역의 공익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소득 사업 창출과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마을을 특화한 마을기업이나 농촌·어촌·산촌체험마을 등 단계적 마을 육성 사업과 같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신청·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울진군 지역공동체 운영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 공동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의 ‘센터 또는 사업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 조직으로서의 사업단 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수탁과 이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울진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제증명서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제증명을 출력하여 인증기로 날인하여 발급했지만, 행정 능률 제고와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해 제증명 출력과 동시에 인증기 날인 없이 전자 이미지화 되어 바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례를 군의회에 상정한 울진군 재무과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울진군 성류굴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성류굴의 주변 여건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관광객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주차료 수입보다 관리비의 지출이 더 큰 모순을 해소하는 등 성류굴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울진군수가 주차장의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류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성류굴 요금표는 현행 관람 요금 변동 없이 정비했다.
울진군 문화관광과는 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광지의 이미지 쇄신과 지역 주변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한층 더 도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울진군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 조례 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운영 규정의 기준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는 것 외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분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료의 감면 대상자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농기계 임대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운영을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울진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역 특화 작목 중심의 농업인 전문 교육으로 울진군의 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을 양성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현장 교육으로 농업인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울진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는 울진녹색농업대학의 설치·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강사의 위촉·입학 자격, 등록, 졸업, 교육 시간과 학과 이수의 출·결석 범위를 정하고 있다.
▲울진 친환경 농업 교육관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는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건설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보급으로 지역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연구 활동 조장과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농촌사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는 교육관의 명칭, 위치, 업무와 교육관 운영 지원, 필요시 위탁 운영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사용허가와 사용자의 설비를 비롯하여 교육관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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