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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월종택(海月宗宅), 경북도 지정 민속자료 제156호로 승격

  • 입력 2012.1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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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자료 제161호에서 경상북도 지정 민속자료로 승격

기성면 사동리 433번지에 위치한 문화재 자료 제161호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蔚珍 平海黃氏 海月宗宅)’이 경상북도 지정 민속자료(民俗資料) 제156호로 승격됐다.
  
400여 년간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의 종택으로 내려온 해월종택은 지금까지 향토문화 보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문화재 자료로 지정·관리되어 왔다.
  
경상북도는 10월 22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5조와 제19조 규정에 의거해 해월종택을 포함한 도내 총 22건의 문화재 자료에 대한 등급 조정 결과와 현황을 경북도보에 고시했다.
  
등급 조정으로 승격된 해월종택은 1곽(廓) 3동(棟)의 목조 건물로써 해월헌(海月軒), 안채, 사당(祠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월헌은 홑처마 팔작지붕의 정면 4칸 측면 2칸, 안채는 홑처마 맞배지붕의 정면 7칸 측면 5칸, 사당은 홑처마 맞배지붕의 정면 3칸 측면 1.5칸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당초 1588년(조선 선조 21년)에 기성면 사동리 마악산 산자락에 건립됐던 해월헌은 1847년(조선 헌종 13년)에 지금의 종택으로 이축됐다.
  
앞서 지난 6월 14일, 경상북도는 ‘해월헌’의 명칭을 ‘울진 평해황씨 해월종택(蔚珍 平海黃氏 海月宗宅)’으로 변경하고 경북도보에 고시했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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