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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사전예고 실시

  • 편집부기자실
  • 입력 2006.03.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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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6일부터 31일까지 특별 감시·단속활동 전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의 행위를 우려하고 이달 6일부터 31일까지 『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을 사전예고 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지역에서 여론조사결과 배부,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외의 참석,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의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단속기간을 예고하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월 1일부터 특별단속기간 전날인 3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등 방문·면담 및 공무원대상 교육·행사를 이용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안내 및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신문·방송 등 언론과 인터넷 팝업창 게시, 반회보 게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발생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공무원의 선거운동 특별단속기간』에 중점단속할 사례는

▲ 소속 공무원 기타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거나, 선거에 관한 기사를 배부하는 행위

▲ 각종 교육·행사시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읍·면 순시 및 주민간담회 개최

   - 직원 간담회(회식)에 단체장 또는 배우자를 참석시키는 행위

   - 직무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대동하고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기획, 정당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

▲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외의 행사 참석행위 등이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단속기간중 위원·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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