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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생명의 문 비상구' 살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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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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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홍보담당 신병진
지난 11월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서면의 시크노래방 화재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영업주들은 화재 당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9명이 사망하고 24명의 부상자를 냈다.

또한 비상탈출용 접이식 사다리를 제거하는 등 내부구조를 변경한 상태였으며, 비상구 앞에도 물품들이 쌓여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구 확보가 잘되어 있었더라면 희생자들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더하였다.

이 사건 말고도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의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손님들이 건물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난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술에 취한 손님이 많고 지하에 있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

비상구가 잘 확보되어 있다 하여도 비상구의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무용지물일 것이다.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들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 피난 안내도를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영업주는 피난 안내도를 눈에 잘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비치해두어야 하고 소방시설이 항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에게 피난과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계도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 중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복도나 계단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많은 양의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철 나기를 위하여 11월과 12월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대대적인 캠페인과 계도활동도 실시한 바 있다.

많은 소방관서에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영업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관리 실태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의 문 비상구”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영업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생명의 문 비상구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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