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2013년 제1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 재원이다”며,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이므로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재무과 징수팀(☎ 054-78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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