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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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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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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담보농지는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2013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연금과 유사한 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25%)받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부터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재산세 감면에 따라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대상은 농지연금 수령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농지연금은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담보농지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70세 고령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 문의는 영덕·울진지사(054-730-5011-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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