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시행

  • 기자
  • 입력 2013.01.17 17:38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용업소와 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5개 이상의 주메뉴 가격을 표시하고, 이용업소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 품목 3개 이상, 미용실은 커트, 파머 등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후 5월 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위반하면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바뀐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위생과 위생팀(☎ 054-789-6690~3)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음식점·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