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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시행

  • 입력 2013.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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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월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용업소와 미용업소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5개 이상의 주메뉴 가격을 표시하고, 이용업소는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 품목 3개 이상, 미용실은 커트, 파머 등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후 5월 1일부터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위반하면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한편 울진군은 바뀐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신규,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위생과 위생팀(☎ 054-789-6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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