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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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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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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속 증가, 군민의 납세 편의 제공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납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울진군의 12월말 등록 자동차수는 2만 671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2011년 4,161건에 890백만원, 2012년 4,188건 891백만원, 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시는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으며 3.6.9월에 전액 납부시는 해당 월 이후분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군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과 12월 2회에 납부하던 것을 3.6.9.12월 등 4회에 걸쳐 분납도 받고 있다.

또한, 연납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매․폐차일 이후 세금은 환부해주고 있다.
 
군은 이러한 연납 및 분납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세금감면 혜택이나 편리성 등으로 이용군민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군민들이 많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자동차세의 연·분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 또는 군청 재무과(785- 6593) 및 각 읍․면사무소 신청(방문, 전화) 납부하면 된다.

재무과 부과팀
(☎ 054-789-6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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