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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13.01.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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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화, 기존의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울진소방서(서장 오원석)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2월 23일부터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화재보험은 화재로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이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적용대상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22개 업종으로 신규다중이용업소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고,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2월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마호억 방호예방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업주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해지한 보험회사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울진군 내 총 192개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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