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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망신고시 ‘조상 땅 찾기’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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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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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기’ 신청 장소 읍·면으로 확대 시행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호응을 얻고 있어 ‘조상 땅 찾기’ 민원업무 신청 장소를 올해 1월부터 읍·면사무소 민원창구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군청민원실 지적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신청하면 군청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즉시 해당재산을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와 군청민원실 지적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울진군 민원실에서는 민원업무신청 장소의 확대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민원실 지적팀(☎ 054-789-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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