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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도민증(道民證) 발급(發給) 신청서(申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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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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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檀紀) 4292년(1959년) 당시 강원도 울진군 온정면에 거주하던 최봉순(崔鳳順)씨가 도민증을 교환 발급받기 위해 작성한 신청서에는 본인의 본적, 출생지, 전 주소, 현주소, 호주 성명, 직업 등을 포함하여 보증인의 본적과 주소, 직업 등을 소상하게 기재하고 있다.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으로 시행하여 앞면에 성명, 나이, 태어난 해의 간지를 적고, 뒷면에 해당 관아의 낙인을 찍어서 16세 이상이 소지하도록 했던 호패(號牌)에 이어, 일제강점기에 발행했던 황국신민증(皇國臣民證)의 변형 증명서인 국민증(國民證)으로 신분 제도를 유지해오던 우리나라는 1950년에 도민증과 시민증 제도를 시행했다.
  
주민등록증의 전신인 도·시민증은 1945년 해방을 거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적과 아군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급하게 발급됐다.
  
거주자의 해당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민증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에서 각각 발급됐는데 도마다 도민증 모양이 달랐고, 서울에서는 시민증이 발급됐다. 
  
도·시민증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제작된데 따라 본적, 출생지, 주소,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혈액형까지 상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일종의 개인 신상명세서에 가까웠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62년 1월 기류법(寄留法)을 제정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했고, 1962년 5월에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을 제정하여 시민증과 도민증 제도를 우선 수용했다.
  
그러던 중 주민등록법 개정을 거쳐 1968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행정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는데, 현재처럼 가로 형태가 아니라 세로로 길쭉한 모양이었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기존에 통용되던 도·시민증은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앞의 일련번호로 생년월일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75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부터였다.
  
1975년 이전의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사진, 이름,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적, 호적 성명, 병역·특기번호가 기재됐고, 뒷면에는 주소, 직업, 지장(指章)이 날인됐다. 
  
1975년 정부는 안보 태세 강화를 이유로 13자리로 바뀐 주민등록번호의 앞 일련번호를 개개인의 생년월일로 표기하기 시작했고, 주민등록을 국민의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연령 또한 민방위대와 전시 동원 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본적이나 호주가 변경될 때마다 주민등록증을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1983년 10월부터는 뒷면에 변경된 내용만 바꾸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2차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통해 도안 등이 대폭 변경됐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앞면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와 무궁화 무늬에 홀로그램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어려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 9월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관리하는 국민의 개인 신상 정보는 출생, 혼인, 출산, 사망, 주소, 학력, 혈액형, 병력 등 무려 1백41개에 달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도 80년 동안 보존된다. 
  
소개하는 자료는 1950년대 울진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민등록증 전신인 도민증과 발급 과정의 변천사를 살펴보는데 있어 귀한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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