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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지지 포항시청 국장등 입건

  • 브레이크뉴스 기자
  • 입력 2006.03.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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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지지 포항시청 국장등 입건
시청 공무원 상대 모 후보자 지지발언. 향응 제공
 

경북 포항시청 고위 간부급들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지지 발언 등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청 한모(56.4급), 김모(50.4급) 국장 등 2명과 전 공무원 장모(65)씨 등 3명을 시 산하 공무원들의 향우회 모임에 참석,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모 국장 등은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께 포항시 북구 대신동 북부시장내 한 식당에서 열린 모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찾아가 참석한 19명의 시 산하공무원들에게 설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호의적인 말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이날 나온 음식값 32만원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 결과 한모 국장 등 2명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열린  포항시청 13개 향우회 모임에 참석,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이중 7개 향우회에 모두 149만5천원의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전 공무원 장씨는 한 차례 향우회에 참석해 건배를 제의하면서 특정인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있다.

 
2006/03/16 [10:48]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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