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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북지원, 2013년도 씨감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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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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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이주영)은 씨감자 파종시기를 맞이하여 불법‧불량 종자 유통차단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도내 종자업체, 종자판매상, 종자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씨감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품질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무보증 씨감자 취급 여부,종자 관리사의 감독 없이 박스를 해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종자산업법」규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 중에는 유통량이 빈번한 산림조합 판매장, 지역별 대표 5일장 등의 규모화된 노점상에 대해 불법종자 유통방지 홍보‧지도와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종자업체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유통을 거친 씨감자만을 취급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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