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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상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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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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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보건소(소장 조주현)는 3월 18일 울진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서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찰서(서장 주의영)의 의뢰로 실시 되었으며 알코올의 특성과 신체적 증상 및 심리적 현상을 이해하여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아 절주를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주현 울진군보건소장은 “최근 절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어 관심은 많으나 잘못된 상식과 절주방법을 모르는 직장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민대상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음주 상식 :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 이내이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술 1잔당 최소 2~3시간 쉬어야 인체에서 알코올이 제거된다.

/ 보건소 건강관리팀(☎ 054-78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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