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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35억원 예산확보 지역 농업인에게 지원

  • 입력 2013.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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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2013년도 농지은행 예산 35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농지 매매 6억원, 농지 임대차 2억원, 과원 매매 2억, 농지 매입비축 9억원을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며, 이들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65세∼70세(1943년∼1948년)의 고령농업인들에게는 별도의 경영이양 보조금(㎡당 300원/년)을 75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시행 농업인들에게 각광을 받고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자연재해와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며,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시행한 농지연금사업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당해 농지를 활용(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고령농업인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70세인 경우,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종신형으로 매월 77만원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게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는 영농기 이전에 예산을 집중지원 농어촌의 소득향상과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며, 사업관련 문의는 영덕·울진지사(054)730-5011-13 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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