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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입력 2013.04.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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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오늘(9일) 울진군종합복지회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실무교육 강의를 실시하였다. 

김영희 예방주임이 강사로 초청된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안전사고 사례 ▲불법위험물 저장 등 점검 시 주요 지적사례 ▲소방시설 적정설치 및 관리유지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사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된 후 2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제한(업무정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영희 예방주임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 취급시설의 관계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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