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업권자, 울진지역 10년 동안 3백여만㎥ 채취


영업권 침해와 준설 금지 여부를 놓고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에 대해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고 지역민에 생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로 기업 윤리에도 걸맞지 않다는 여론이 뜨겁다.
울진군은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에서 지난해 12월 7일과 올해 3월 19일 2회에 걸쳐 7,700㎥의 모래를 항 내외 인근 지역으로 옮겼다. 이에 규사 조광권을 가진 수양해운이 3월 26일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어민들의 선박과 어민 안전을 위해 모래 제거 작업을 벌인데 대해 수양해운은 “광업권이 설정된 동정항은 준설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광업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군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영덕지원은 4월 11일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수양해운은 4월 26일 총 10억9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했다. 5월 3일에는 양측 변호사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동정어항과 모래 임시 채적장을 답사하는 등 ‘현장 검증’을 했다.
울진군은 S업체의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광물 채취로 인한 연안 환경 파괴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사건을 공익에 우선해서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광업권을 가진 업체의 손을 들어줄지 양측의 주장이 완강한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해빈류의 영향으로 어촌정주어항인 동정항 개구부(입구)에 수중 토사가 밀려와 어선들의 입·출항시 선박의 좌초 위험이 있어 어민들의 민원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긴급 토사 제거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했다.
또한 “어촌어항법에 따라 당시 상황이 비상재해 상황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해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사업이었다”며, “지금까지의 해안 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환경 파괴는 물론 해안 침식으로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장 생태 환경의 파괴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어자원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연안과 국토를 보전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만큼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지역 주민 이모(60세. 근남면 진복리)씨는 “해안에 모래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익만 좇아 모래를 무작위로 채취해 간 결과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시행한 군 시책에 대해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수양해운 측은 “울진군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보고 긴급 사업을 시행한 것과 군이 준설사업에 대한 끼워 맞추기 식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을 앞세워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저희 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무리한 행정력 동원으로 발생된 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과 균형 있는 법 적용으로 저희와 똑같은 피해업체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양해운은 해당 어항 구역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조광권자로 울진군 관내에서 지난 197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40여 년간 모래를 채취한 업체이다. 최근 10년간 채굴한 자료에 따르면 3백여만㎥(600만톤 규모)의 해안 모래를 타 지역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양빈용 또는 단순한 세척을 거쳐 인근 지역의 레미콘 등의 재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진은 북면(고포↔나곡)일대, 죽변(덕천↔후정) 일대, 근남(진복)↔원남(오산) 일대, 사동↔후포 일대 전역이 동일업체에 광업권으로 묶여 있다. 또한 기성항 인근 어촌체험마을, 기성중학교 일대 들판의 3분의 1 정도가 이 업체에 광업권이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주민 전모(64세. 기성면 척산리)씨는 “지난해 8월 논 일부분에 골재 채취를 위해 ㄷ업체와 ㅂ업체가 개발행위를 하려다가 광업권이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규정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동해안에서 유독 울진 해안만 집중적으로 광업권에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원전, 규사 채취 등 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만 몰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울진군은 근남면 진복리 동정항에서 지난해 12월 7일과 올해 3월 19일 2회에 걸쳐 7,700㎥의 모래를 항 내외 인근 지역으로 옮겼다. 이에 규사 조광권을 가진 수양해운이 3월 26일 ‘규사반출 및 이동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울진군이 어민들의 선박과 어민 안전을 위해 모래 제거 작업을 벌인데 대해 수양해운은 “광업권이 설정된 동정항은 준설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광업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군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영덕지원은 4월 11일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수양해운은 4월 26일 총 10억9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했다. 5월 3일에는 양측 변호사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동정어항과 모래 임시 채적장을 답사하는 등 ‘현장 검증’을 했다.
울진군은 S업체의 가처분 소송 제기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광물 채취로 인한 연안 환경 파괴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사건을 공익에 우선해서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광업권을 가진 업체의 손을 들어줄지 양측의 주장이 완강한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너울성 파도, 해빈류의 영향으로 어촌정주어항인 동정항 개구부(입구)에 수중 토사가 밀려와 어선들의 입·출항시 선박의 좌초 위험이 있어 어민들의 민원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긴급 토사 제거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했다.
또한 “어촌어항법에 따라 당시 상황이 비상재해 상황에 준하는 상태라고 판단해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필연적인 사업이었다”며, “지금까지의 해안 모래 채취로 인한 연안환경 파괴는 물론 해안 침식으로 수백억 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장 생태 환경의 파괴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생존권마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어자원 보호와 자연재해로부터 연안과 국토를 보전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만큼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전했다.
지역 주민 이모(60세. 근남면 진복리)씨는 “해안에 모래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이익만 좇아 모래를 무작위로 채취해 간 결과라 생각한다.”며, “그런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시행한 군 시책에 대해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언성을 높였다.
수양해운 측은 “울진군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비상재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보고 긴급 사업을 시행한 것과 군이 준설사업에 대한 끼워 맞추기 식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민을 앞세워 법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서, “저희 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무리한 행정력 동원으로 발생된 일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칙과 균형 있는 법 적용으로 저희와 똑같은 피해업체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양해운은 해당 어항 구역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조광권자로 울진군 관내에서 지난 1970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40여 년간 모래를 채취한 업체이다. 최근 10년간 채굴한 자료에 따르면 3백여만㎥(600만톤 규모)의 해안 모래를 타 지역 해수욕장 침식방지를 위한 양빈용 또는 단순한 세척을 거쳐 인근 지역의 레미콘 등의 재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울진은 북면(고포↔나곡)일대, 죽변(덕천↔후정) 일대, 근남(진복)↔원남(오산) 일대, 사동↔후포 일대 전역이 동일업체에 광업권으로 묶여 있다. 또한 기성항 인근 어촌체험마을, 기성중학교 일대 들판의 3분의 1 정도가 이 업체에 광업권이 묶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주민 전모(64세. 기성면 척산리)씨는 “지난해 8월 논 일부분에 골재 채취를 위해 ㄷ업체와 ㅂ업체가 개발행위를 하려다가 광업권이 문제가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저해하는 규정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동해안에서 유독 울진 해안만 집중적으로 광업권에 묶여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정부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원전, 규사 채취 등 해가 되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만 몰아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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