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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입력 2013.05.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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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867호에 대한 가격을 2013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9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접수분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재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된다.

또한 2013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은 울진군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통지는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가격(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콜센터(☎ 1661-7821)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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