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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13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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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0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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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과 쌀 산업 경쟁력 확보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록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등 영농기록 서류 1건 이상을 첨부하면 되고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사망 승계한 증명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2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또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의 농업인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쌀 소득등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2012년 대비 약 19% 인상된 ha당 800천원(진흥·비진흥 평균)지급될 예정이며, 변동직접지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2012년도에 울진군에서는 쌀 직불금을 3,290농가(2,765ha)에 18억4천3백만원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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